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(주재공무원)
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5.10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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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›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,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, 외국인보호소,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
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5.10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