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(지소)
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,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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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›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
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,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