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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무사규칙

법무사규칙 제15조의2(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)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<개정 2016.6.27>

1.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

2.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

3.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<개정 2016.6.27>

1.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
2.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

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. <개정 2016.6.27, 2024.3.28>
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3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

4.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
5. 응시번호,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

6.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

7. 제2차 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(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)

8.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03.9.13]

시행 2024.3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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