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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

법무사규칙

시행
2024.3.28
공포
2024.3.28 · 제03143호 · 일부개정
조문
73개
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법무사 시험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4조의3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제6조수험절차 제7조시험의 공고 제8조출원서류 제9조응시수수료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삭제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의2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3조합격자의 결정 제14조합격자공고 등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제17조법무사명부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제18조등록신청 제19조등록절차등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제22조등록취소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제24조소속변경등록 제25조합동사무소 제26조간판 등 제27조폐업신고 등 제28조휴업신고 등 제29조직인 제30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제31조위임의 거부 제32조업무처리의 순서등 제33조서류의 작성 제34조영수증 제35조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 제36조삭제 제37조사무원 제3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제38조보증보험등의 가입 제38조의2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제39조권한의 위임 제40조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제41조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제43조법무사법인의 등록 제44조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제45조준용규정 제45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제45조의3손해배상책임의 명시 제45조의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45조의5준용규정 제46조책임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제48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8조의3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제48조의4「행정절차법」의 준용 제49조업무의 보고 제50조신고의무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제53조주의ㆍ권고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제59조각종 서식등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○ 법무사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유형을 규정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높이고,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며, 「법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의 시험의 일부 면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법무사시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<br>◇ 주요내용<br> ○ 「법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가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‘시험일부면제신청서’ 및 ‘시험의 공고로 정하는 인사기록 출력물’을 추가하고,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재응시하는 자의 경력증명서 등 제출에 관한 특례를 정함(제8조제2항)<br> ○ 현행 1만원인 법무사시험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조정함(제9조제1항)<br> ○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위원장이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사후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함(제12조제4항 신설)<br> ○ 법무사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유형과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의 유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(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<br><법원행정처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