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무사규칙

법무사규칙 제26조(간판 등)

① 삭제 <2000.10.26>

②법무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12.31>

③법무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때에는 본인이, 사망한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협회에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하고, 법무사합동사무소가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산명령 또는 분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때에도 지체 없이 그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12.31, 2016.6.27>

[제목개정 1996.12.31][제24조에서 이동,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<1996.12.31>]

시행 2024.3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법무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