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규칙 제39조(권한의 위임)
대법원장은 법 제7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34조(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법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
2. 법 제43조 및 법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
3.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
4. 법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
5. 법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
[전문개정 2016.6.27]
시행 2024.3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