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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무사규칙

법무사규칙 제4조(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)

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6.12.31>

②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,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. <개정 1997.8.4, 2016.6.27>

③ 삭제 <2016.6.27>

[전문개정 1991.3.29][제목개정 1996.12.31]

시행 2024.3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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