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규칙 제4조(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)
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6.12.31>
②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,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. <개정 1997.8.4, 2016.6.27>
③ 삭제 <2016.6.27>
[전문개정 1991.3.29][제목개정 1996.12.31]
시행 2024.3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