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규칙 제48조의4(「행정절차법」의 준용)듣기 제38조의2제6항, 제48조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할 경우에는「행정절차법」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.[본조신설 2016.6.27] 시행 2024.3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