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규칙 제59조(각종 서식등)
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2.31>
[제48조에서 이동<1996.12.31>]
시행 2024.3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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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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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4.3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