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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무사규칙

법무사규칙 제9조(응시수수료)

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. 다만,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,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8.4, 2010.7.30, 2024.3.28>

1. 제1차 시험: 2만원

2. 제2차 시험: 4만원

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30, 2020.12.28>

[제목개정 2024.3.28]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<1996.12.31>]

시행 2024.3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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