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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무사법 › 제2장 법무사의 등록

법무사법 제12조(등록취소 명령)

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3.2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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