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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법무부 소관
법무사법
목차
제1장 총칙
제1조목적 제2조업무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제4조자격 제5조법무사시험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제6조결격사유제2장 법무사의 등록
제7조등록 제8조등록신청 제9조등록 거부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제12조등록취소 명령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제17조폐업신고 제18조휴업신고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
제19조보수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제20조의2출석 의무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3조사무원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25조위임인의 확인 제26조손해배상책임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제29조법무사의 교육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제32조감독제4장 법무사법인
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제34조설립 절차 제35조구성원 등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37조명칭 등 제38조설립등기 제39조등록 제40조분사무소 제41조업무집행 방법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제44조해산 제45조합병 제45조의2조직변경 제46조삭제 제47조준용규정제4장의2 법무사법인(유한)
제47조의2설립 제47조의3설립절차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제47조의5등기 제47조의6구성원 등 제47조의7자본총액 등 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제47조의12인가취소 제47조의13해산 제47조의14준용규정제5장 법무사의 징계
제48조징계처분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제51조업무정지명령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제6장 지방법무사회
제52조목적 및 설립 제53조설립 절차 제54조회칙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제56조총회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제61조감독제7장 대한법무사협회
제62조목적 및 설립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제64조재원 제65조총회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제67조공제사업 제68조감독 제69조보고 의무 제70조준용규정제8장 보칙
제70조의2청문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1조위임규정제9장 벌칙
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76조양벌규정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,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「형사소송법」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,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,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.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