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 제22조(사건부 및 기명날인)
① 법무사는 사건부(事件簿)를 갖추어 두고,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1. 일련번호
2. 위임받은 연월일
3. 사건 명(名)
4. 보수액
5.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(記載欄) 밖에 기명날인(記名捺印)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