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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무사법 › 제1장 총칙

법무사법 제3조(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)

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(業)으로 하지 못한다.

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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