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 제3조(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)듣기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(業)으로 하지 못한다.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전문개정 2008.3.21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