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법무사법 › 제4장의2 법무사법인(유한)

법무사법 제47조의4(정관의 기재사항)

법무사법인(유한)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, 명칭,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

2.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(유한)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

3.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

4.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

5.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

6. 법무사법인(유한)의 대표에 관한 사항

7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

[본조신설 2016.2.3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법무사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