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 제50조(징계사유의 시효)듣기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 <개정 2016.2.3>[전문개정 2008.3.21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