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 제60조(분쟁조정위원회)
①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법무사법 › 제6장 지방법무사회
①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