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 제70조의2(청문)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1.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2.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3.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(유한) 설립인가의 취소[전문개정 2008.3.21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