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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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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감사규칙 ›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

법원감사규칙 제15조(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)

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나 회계감사(일상감사는 제외),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수시일반사무감사나 수시회계감사, 특정감사의 경우 미리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친 후 감사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시행 2024.3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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