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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 감사위원회 규칙

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7조(회의)

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
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.

시행 2024.8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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