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3조(평가)
①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2.15>
②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.
③교육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14.12.3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› 제3장 교육운영 › 제3절 수업 및 평가
①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2.15>
②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.
③교육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14.12.3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