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4조(합숙등)
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.
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, 식사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시행 2014.12.3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› 제3장 교육운영 › 제3절 수업 및 평가
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.
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, 식사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시행 2014.12.3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