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규칙 제101조(위원장의 직무)
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관장한다.
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[제목개정 1998.4.20]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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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공무원규칙 › 제4장 징계
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관장한다.
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[제목개정 1998.4.20]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