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4장 징계

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의2(징계부가금)

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.

②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은 의결의 요구를 별표 10의2 서식에 의한 "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"에 의하고, 의결을 별표 12의2 서식에 의한 "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"에 의하는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2.4.29>

③ 처분권자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(「국고금 관리법」에 따라 작성한다)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

⑤ 징계처분 대상자가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4.29>

[본조신설 2012.10.30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법원공무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