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규칙 제117조(소청취하)듣기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. 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