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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1장 총칙

법원공무원규칙 제2조(적용범위)

①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의 제3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, 제5장 소청의 규정 및 제2장 제8절 중 휴직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, 제2장 제8절 대행근무, 시간제근무 및 휴직, 제4장 징계 및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. <개정 1983.11.21, 1994.3.7, 2007.11.28, 2013.12.10, 2015.11.10>

②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(이하 "임기제공무원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, 제10조,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,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,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, 제41조, 제44조, 제46조의2, 제47조, 제47조의2,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, 제52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3.12.10>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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