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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4절 승진임용

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6(심사대상)

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. <개정 2006.5.9>

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. 다만,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는 위 명부 작성기관의 장 소속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. <신설 2006.5.9>

③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직 6급ㆍ7급ㆍ8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. <개정 2013.12.10>

[전문개정 1993.6.14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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