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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4절 승진임용

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7(심사기준)

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. <개정 2021.5.27, 2023.8.31>

1. 근무성적평정 결과

2.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

3.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

3의2. 보직경력 및 다양성

4. 인품(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청렴성,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친절성 및 상사와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)

5. 능력(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능력)

6.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

7.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 횡령, 음주운전, 성폭력 사건 기타 범죄경력

8.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

9. 그 밖에 상벌, 건강 등

[전문개정 2013.12.10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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