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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4절 승진임용

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(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)

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15일 후에,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각 조정하여야 한다.

1.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

2. 삭제<2021.5.27>

3.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

4. 삭제<2014.4.3>

5.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

6. 삭제<2019.6.4>

②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,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, 제41조제7항ㆍ제43조제2항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8.31>

[전문개정 2013.12.10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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