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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4절 승진임용

법원공무원규칙 제45조(일반승진시험의 방법)

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, 제3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0>

②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1조제5항의 시험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단답형ㆍ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0>

③7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,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03.9.3>

④ 제3항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과목에 따라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0>

[전문개정 1990.2.26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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