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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3장 복무 › 제3절 휴가

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(연가일수)

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. <개정 1996.1.20, 1997.3.28, 2004.6.29, 2010.7.30, 2016.9.6, 2018.8.31, 2023.9.21, 2024.7.9>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┐│재직기간 │연가 일수 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┤│1개월 이상 1년 미만 │11 ││ │ ││1년 이상 3년 미만 │15 ││ │ ││3년 이상 4년 미만 │16 ││ │ ││4년 이상 5년 미만 │17 ││ │ ││5년 이상 6년 미만 │20 ││ │ ││6년 이상 │21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┘</img>

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,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,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 <개정 1996.1.20, 1997.3.28, 2005.6.28, 2007.11.28, 2010.7.30, 2011.5.11, 2016.12.29, 2018.8.31, 2019.1.29>

1.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

2.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
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
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(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)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. <신설 1997.3.28, 2010.7.30, 2016.12.29, 2020.2.3>

1. 병가(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)를 받지 않은 공무원

2.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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