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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3장 복무 › 제3절 휴가

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(연가계획 및 승인)

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19>

② 삭제 <2016.2.19>

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,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 <신설 1997.3.28, 2016.2.19>

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19>

⑤공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(제7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,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1996.1.20, 2016.2.19, 2018.8.31>

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81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19, 2016.12.29, 2018.8.31>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재직기간 │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1년 미만 │5 ││1년 이상 2년 미만 │6 ││2년 이상 3년 미만 │7 ││3년 이상 4년 미만 │8 ││4년 이상 │10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
[제목개정 2016.2.19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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