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1조(선박운임의 지급)
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.
② 국외 선박운임[부선임(艀船賃) 및 부두임(埠頭賃)을 포함한다]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
1.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: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
2.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: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
3.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: 그 실비
[전문개정 2011.3.28]
시행 2025.9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