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(철도운임의 지급)
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(實費)로 지급한다.
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
1.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: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
2.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: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
3.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: 그 실비
[전문개정 2011.3.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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