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30조(가산징수 등)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3.2.18]
시행 2025.9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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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› 제6장 보칙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3.2.18]
시행 2025.9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