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2조(경력기간의 계산)
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(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)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「법원공무원규칙」 제3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. <개정 2025.1.23>
②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. 다만,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, 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. <개정 2018.8.31, 2025.1.23>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 시간제 공무원의 = 시간제 × 시간제공무원의 ││ 경력기간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││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││ 공무원의 ││ 주당 근무시간 │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③ 평정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,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13.12.10]
시행 2026.2.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