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(적용대상)
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1. 법원행정처
2. 각급 법원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(이하 "각급 기관"이라 한다)
시행 2022.4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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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1. 법원행정처
2. 각급 법원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(이하 "각급 기관"이라 한다)
시행 2022.4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