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› 제4장 기록물의 관리 ›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(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)

①처리과에서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(이하 "평가대상기록물"이라 한다)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,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,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.

③각급기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평가대상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2.2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