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› 제4장 기록물의 관리 ›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0조(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)

①각급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9.11>

② 각급기관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(이하 이 항에서 "기관 등"이라 한다)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,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9.11>

시행 2025.12.2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