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4조(기록관리현황의 평가)
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,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평가항목, 기준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25.12.24]
시행 2025.12.2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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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› 제4장 기록물의 관리 ›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
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,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평가항목, 기준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25.12.24]
시행 2025.12.2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