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의2(재택당직근무)
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2>
1.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설치
2. 당직용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
3. 야간문서투입함 설치
②재택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6.7.7]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