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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› 제2장 당직근무 › 제3절 당직사령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6조(당직사령 보좌관)

①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둔다. <개정 1983.6.1>

②당직사령보좌관은 대법원 당직책임자가 겸임한다. <개정 1989.6.29, 2000.2.26>
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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