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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› 제2장 당직근무 › 제3절 당직사령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(당직사령의 임무)

①당직사령은 전국 각 법원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,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.

1.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

2. 당직근무상황

②제13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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