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(적용범위)
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.
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07.5.1>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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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› 제1장 총칙
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.
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07.5.1>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