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(당직의 구분)
①당직(재택당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6.10.12>
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 <개정 2005.6.28>
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.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› 제2장 당직근무 › 제1절 통칙
①당직(재택당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6.10.12>
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 <개정 2005.6.28>
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.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