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8조(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)
①각급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하며,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2.26>
②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2.26>
[제목개정 2000.2.26]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