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(당직실의 위치)
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영장,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.29, 2026.10.12>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› 제2장 당직근무 › 제1절 통칙
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영장,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.29, 2026.10.12>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