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의2(당직실 전화설치 등)
당직실(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)에는 전화를 설치하고,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2>
[본조신설 2011.5.27]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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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› 제2장 당직근무 › 제1절 통칙
당직실(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)에는 전화를 설치하고,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2>
[본조신설 2011.5.27]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