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도서관규칙 제21조(수당등)듣기 도서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한 수당과 자료조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 시행 2026.3.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