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1조(사건담임자의 처리)
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,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5.21, 2024.12.31>
[제10조에서 이동 <1997.5.21>]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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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보관금취급규칙 ›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
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,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5.21, 2024.12.31>
[제10조에서 이동 <1997.5.21>]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